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에어비앤비 후기 작성 신고 에어비앤비로 예약 후 숙소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후기를 남겼더니 호스트로부터 모욕죄로
에어비앤비 후기 작성 신고 에어비앤비로 예약 후 숙소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후기를 남겼더니 호스트로부터 모욕죄로
에어비앤비로 예약 후 숙소가 너무 불만족스러워서 후기를 남겼더니 호스트로부터 모욕죄로 신고했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어떤 점이 모욕적이였냐고 물어보니 조사하시라고만 답장이 왔습니다에어비앤비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후기를 보시고 정해놓은 후기 기준에 위반되는 점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후기 내용은 바퀴벌레가 나왔다, 방도 너무나 작은 여관방에다 찬바람이 들어와 이불을 얼굴까지 덮으면 이불에서 냄새도 나서 잠을 잘 못잤다, 장점은 편의점이 가깝다는거 밖에 없다, 앞으로 싼 곳은 안가려고 한다 이정도 썼습니다메시지를 읽고 너무 화가나 호스트에게 조사 후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저도 신고 접수 할거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런 경우엔 저도 신고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죄로 가능한가요?불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신고를 중단하려면 신고자가 취소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cont image
안녕하세요. 법무사김관우사무소입니다.
에어비앤비 숙소 후기와 관련된 문제로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작성하신 후기는 에어비앤비 기준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으셨고, 내용상으로도 객관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바퀴벌레가 나왔다"나 "방이 작다"는 경험을 기술한 것으로, 모욕적인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2. 호스트가 모욕죄로 신고했더라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만약 호스트가 고의적으로 겁을 주거나 부당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죄나 명예훼손죄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하시라"는 식의 모호한 메시지가 반복되어 귀하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 이를 증거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를 중단하려면, 신고자가 스스로 취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낮으므로 법적 절차에서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무사김관우사무소 (031-998-7888)
카카오톡 상담 (https://open.kakao.com/o/sdLtMEch) 법무사김관우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