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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부동산에 계약했을때 계약을 파기하면 냈던 계약금 다 못받을 확률이 많나요 부동산 사람에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 금액 이라도 받을수 있긴 한가요

부동산 계약 파기하면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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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계약했을때 계약을 파기하면 냈던 계약금 다 못받을 확률이 많나요? 부동산 사람에 따라서 계약금의 일부 금액 이라도 받을수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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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해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보증금('계약금' 또는 '거래 수수료'라고도 함)에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 및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입니다.

1. 대한민국 부동산 사업법 대한민국 부동산 사업법 제36조에서는 부동산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증금은 매수인 또는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반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대리인이 보증금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조건 계약 조건에는 보증금이 반환되거나 보관되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통점은 구매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판매자가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구매자에게 반환됩니다.
3. 상호합의 쌍방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금 처리에 대해 상호 합의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구매자가 거래를 철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4. 분쟁 해결 보증금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구매자나 판매자가 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사건의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그에 따라 결정을 내립니다.

몇 가지 주요 사항

부동산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구매자 또는 매도인이 부동산업법에 따라 보증금이 소멸된 경우.
계약조건 및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보증금 처리에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관한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재 또는 법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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