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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연차, 월차 사용 가능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들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제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 3개월에 2-3번 많으면 5번까지도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이런 경우에 병가나 월차, 연차가 사용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가능한지요..!분야는 영화 마케팅, 공연 기획쪽입니다.
정상적인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는 따로 법령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병가는 일반적인 연차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해당 연차를 잘 사용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로 쉬어야 한다면 해당 휴가는 무급으로 처리 될것이므로 급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연차 사용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것 있으시면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