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출입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때 황도 통조림 3~4캔이랑 백주 2병을 선물로 받았는데
중국에서 한국으로 갈때 황도 통조림 3~4캔이랑 백주 2병을 선물로 받았는데 대한항공 반입이 가능한가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황도 통조림과 백주를 가져오시는 것에 대해 대한항공 반입 규정 및 한국 세관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황도 통조림은 일반적으로 위탁 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대한항공 규정 : 액체류로 분류될 수 있으나, 완전 밀봉된 통조림 형태의 식품은 기내 반입보다는 위탁 수하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액체류는 개별 용기당 500mL 이하, 1인당 총 2kg(2L) 제한이 있지만, 통조림과 같은 가공식품은 일반적으로 이 규정보다는 전체 수하물 무게 제한 내에서 허용됩니다.
- 한국 세관 규정 : 생과일이나 채소류는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지만, 황도 통조림은 가공 및 멸균 처리된 식품이므로 일반적으로 한국 반입에 문제가 없습니다.
백주는 위탁 수하물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한국 세관의 면세 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대한항공 규정 : 백주와 같은 주류는 기내 반입 시 액체류 규정(개별 용기 100ml 이하)에 따라 제한되므로,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① 면세 한도 : 1인당 주류는 병수에 제한 없이 전체 용량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②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류 반입 자체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③ 두 병의 백주 총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황도 통조림과 백주 모두 위탁 수하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백주의 경우, 2병의 총 용량이 2ℓ를 넘지 않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를 넘지 않으면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안전하게 포장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