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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무 간호사 휴게시간 1시간 법적으로 있어야되나요 중소병원 간호간병 통합병동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법적 근무시간이  일반
중소병원 간호간병 통합병동에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법적 근무시간이  일반 상근직 직장인들은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9시간 근무잖아요. 그런데 3교대를 하는  대부분의 병원은  업무 특성상 정확한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게시간 따로 없이 데이8시간. 이브닝 8시간 등등 병원의 사정에 맞게  근무시간을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근무8시간, 휴게 1시간 해서 9시간) 하는 병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데이, 이브닝 근무는 휴게30분 포함하여 8시간 30분하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휴게시간을 업무시간에 포함하여 8시간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법적으로  병동 교대 간호사의 업무 시간이 휴게시간 1시간 포함하여 꼭 9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입니다. 저희 병원도 다른 병원들처럼 데이, 이브닝 교대 근무시간이 휴게시간 따로 없이 8시간 이었는데(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 포함하여 9시간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제가 입사할 때부터 8시간 근무중이었습니다 )이번에 노동부에서 저희 병원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있다고 시정하라는 공문이 왔다고 해서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병원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건데.... .병동 교대 근무자들도 법적으로는 꼭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어야 하는건지, 병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실제 휴게시간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 병원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더라도, 그 휴게시간을 실제로 보장하지 않을 시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상 총 9시간으로 작성된 겁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스케줄표에 휴게시간 1시간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간호사가 쉴 수 없으면 법 위반이며
특히 간호처럼 휴게시간 중에도 호출 대응, 환자상황 파악을 계속 해야 한다면, 실질적 휴게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노동부는 최근 교대근무 간호사의 허위 휴게시간 관행에 대해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병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온 이유로는 계약서 상 9시간(휴게 1시간 포함)으로 돼 있으면서,
실제 근무는 휴게 없이 8시간 풀타임 근무라면, 근로시간 8시간에 휴게 0시간은 위법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즉, 8시간 근무라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포함된 게 아니고,
그 8시간 내내 일을 하고 있다면, 반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현실은 미보장이 흔하고 식사시간조차도 전화나 콜벨 대응으로 끊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관행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모두 위반입니다.
병원의 사정에 따라 유동 조정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 하에 근무 형태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시정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