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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드려요 상대편 차선 이탈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이 저보고 가해자라고 인정 못한다고
상대편 차선 이탈로 교통사고가 났는데요. 상대편이 저보고 가해자라고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인정하면 자기가 인정한다고 합니다. 경찰이 전화해서 그쪽 잘못 맞다고 하니, 상대 차주가 자기가 인정할 테니 접수 안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접수 안 했는데, 대인 접수가 안 돼서 물어보니 상대편 차주가 또 말을 바꿔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하네요. 경찰서 접수 후 대인 요구할 건데요.제 차같은경우는 미국에서 부품오는게 두달걸린다고해서 보험사 말로는 25일이 최대 렌트라고합니다 그래서 렌트 후 남은 한달은 어쩔수없이 제 차고지에 차를 넣고 한달째 운행을 못하고있는데 너무 괴씸하기도하고 한달간 운행못한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과실은 100:0으로 제가 0나왔습니다.그리고 휠은 단종이라 인제 못구한다고하는데 휠값 100퍼센트로 다시 받을 수 있나요?차는 출고한지 1년반됬습니다
저런경우 한달간 운행못한것과수리비는 물론 렌트비 본인치료비와 더불어휴업손해비까지 받을수 있으며 하나라도 못준다고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소송을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