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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달, 파묘 그리고 이장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뒤늦게 등록이 되셨습니다. 국립현충원 서울에 자리가 나서 7월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뒤늦게 등록이 되셨습니다. 국립현충원 서울에 자리가 나서 7월 30일에 파묘를 한 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유골함을 보관해야 하는 상황인데요유골함을 집으로 절대 들이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밖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지, 인근 펜션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Q. 유골함을 집으로 절대 들이면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 밖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지, 인근 펜션을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유골을 집안에 모시면 안되는 풍습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가풍이나 가족분들 의견들이 그런것 같습니다.
1. 보통은 집안 내부 마루 또는 베란다에 잘 모시는 경우가 있으며
2. 가풍에 따라 사찰이나 종교 시설에 협조를 받아 하루밤을 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위의 두가지가 어렵다면 부득이 펜션을 예약하셔서 모셔야 할듯 보입니다
단, 위의 모든 절차가 가능 하겠지만 반듯이 훼손되지 않게 그리고 정갈하면서도 정성껏
모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할아버님 정성으로 모시길요~~ 남은 하루 잘보내시구요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