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 저작권으로 내용증명 메일을 받았습니다.우선 저는 가방을 중국과 일본에서 수입해서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제품을 등록하기전 국내에서 최대한 문제가 될만한 것들이 없는지 확인 후 등록을 하여, 문제가 생기지 않게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약 4년동안 판매중이던 가방 몇가지를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중지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같은 디자인의 가방이 없는것을 알고 오랜기간 판매를 하고있었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메일을 보낸분께 여쭤보았으나, 저작권 등록번호만 알려주시고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하여, 저작권위원회가 있는 진주를 방문하여(저는 부산에 있습니다) 해당 번호로 상품을 확인하였는데, 쇼핑가방 같은 가방에(소재는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같았습니다.) 가운데 부분으로 운동화의 신발끈 모양처럼 구멍이 있고 가로로 끈을 연결한 모습으로, 해당 부분의 모양?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침해를 주장하고 있는 제가 판매하고 있는 가방의 디자인은, 가방의 양쪽으로 구멍들이 있으며, 아래로 길게 여러개의 구멍이 있는 디자인도 있고, 양쪽에 구멍이 두개씩만 있는 디자인도 있습니다. 리본등으로 장식할 수있는 가방입니다. 보통 이타백으로 불리며 사용자가 캐릭터 굿즈 등으로 직접 꾸밀 수 있는 가방의 종류 입니다.침해를 주장하시는 분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해당 디자인을 저희가 본적도 없으며,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저작권위원회를 직접찾아가서 확인하는 방법 뿐이었는데, 어떻게 이게 침해가 되는지, 그리고, 해당 등록번호로 검색하였을 때 2009년 창작 2009년 공표, 모 대학교 시각디자인과 1층 전시장에 전시,등록일자는 24년 12월 05일 입니다.블랙 컬러의 가방에 구멍을 뚫고, 가방의 구멍에 블루컬러의 운동화 끈을 연결해서, 운동화 모양처럼 디자인 하였다는 저작물 내용이 있습니다.위 상황이 정말 문제가 되는지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지식재산권/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