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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동거인(혼인신고)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남편이 살고있는데 집은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어요

안녕하세요 공공임대주택에 예비 시어머님과 예비남편이 살고있는데 집은 어머님 이름으로 계약되어있어요 남편과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해도 문제가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공공임대주택에서 배우자 또는 혼인신고한 가족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하며, 무단전입 또는 거주자 변경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비남편이 이미 그 집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 후 혼인신고를 통해 동거인 지위를 공식화하려면, 해당 주택의 관할 관공서 또는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무단전입이 아니도록 관련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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