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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통지서 참석해야하나요? 2023년12월에 술 마시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저느 서로 멱살만 잡다 끝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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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2월에 술 마시다가 말다툼이 있었고 저느 서로 멱살만 잡다 끝나고 제 친구랑은 그 상대방은 서로 넘어뜨리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결국 저랑 친구는 벌금 300씩 냈고 상대방은 100만원을 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민사를 걸어서 1500만원을 달라며 합의하자고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5년 1월15일경 변론기일통지서가 왔는데 꼭 가야하나요..? 만약 가야된다면 제가 뭐 준비해야할게 있을까요 어떻게 될 거 같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시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 실무 경험 多
●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 법률 상담 네이버예약 https://m.booking.naver.com/booking/6/bizes/106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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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변호사는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력이 있습니다. 정식 상담으로 진행하실 경우 보다 정확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