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4천기준 미국주식 배당금이5천일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根据韩国现行税法(2025年 기준),您的 연봉 4,000만 원(工资所得)和 미국주식 배당금 5,000만 원(股息所得)는 별도 과세되며,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주요 원칙과 계산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드립니다.
과세표준: 연봉 4,000만 원 (기본공제 150만 원 + 근로소득공제 적용)
→ 계산: 500×70% + 1,000×40% + 2,000×15% = 350 + 400 + 300 = 1,050만 원
→ 과세표준: 4,000 - 150 (기본공제) - 1,050 (근로소득공제) = 2,800만 원
산출세액: 누진세율 적용 (2025년 종합소득세율)
→ 2,800만 원 적용: 1,400×6% + 1,400×15% - 126 = 84 + 210 - 126 = 168만 원
과세표준: 배당금 5,000만 원 (비과세 2,000만 원 초과분)
→ 과세대상: 5,000 - 2,000 = 3,000만 원
→ 계산: 2,000×14% + 1,000×25% = 280 + 250 = 530만 원
총 납부세액: 168 + 530 = 698만 원
미국 주식 배당금은 원천징수 15% (미국-한국 조세조약)가 적용됩니다 .
→ 한국 세금 계산 시 해외납부세액 공제: 5,000만 원 × 15% = 750만 원
→ 단, 한국 세금(530만 원) < 미국 원천징수액(750만 원)인 경우 공제 불가 → 실제 추가 납부는 없음.
배당금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미신고 시 가산세 20% 부과) .
배당주를 개인형퇴직연금(IRP) 에 매입 → 배당금 소득세 0% (단, 만기 인출 시 세율 적용) .
2,000만 원 초과분을 다음 해로 배당 지급일 연기 → 매년 2,000만 원 이하로 유지하여 14% 세율 적용 .
배당금 대신 주가 상승에 집중 → 양도세는 보유기간 1년 초과 시 20% (연 2,500만 원 이하 비과세) .
배당소득: 530만 원 (비례세율 + 초과분 가중).
실제 납부: 미국 원천징수(750만 원)로 충당 → 한국 추가 납부 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