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 자산 기간, 이자비용 손금산입 가능 여부 문의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토지 취득 후 7년차 착공 시 0~5년차 이자비용
부동산매매업 법인의 토지 취득 후 7년차 착공 시 0~5년차 이자비용 손금산입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부동산매매업 법인과 관련해 지급이자 손금산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황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7년이 지나서야 건축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토지 매입 당시 대출을 받아 매년 이자비용이 발생하였고, 착공 전까지는 별도의 사업(임대 등)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질문이 경우, 취득 후 0~5년차에 발생한 이자비용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산입(비용처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이나 판례, 실무상 유의사항 등도 함께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 사례나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경우, 과거 0~5년차 이자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릴게요.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토지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잔금 완납일까지만 건설자금이자(원가산입)로 보고, 그 이후 발생한 이자는 당기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착공 이전이라도 잔금을 청산한 시점부터 이후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2️⃣ 업무무관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적용 여부
다만 착공이 5년이 지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 착공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 해당 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0~5년차 동안 발생한 이자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5년 지날 때까지 착공이 없으면 이후 발생한 이자는 비용처리 안 됩니다.
잔금완납일 이후의 이자부터는 착공 전이라도 손금산입 가능
다만 착공 전 5년이 경과할 경우, 이후 이자는 전액 손금산입 불가하며,
판례에서도 3년 넘게 공사 착공 없으면, 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이자 손금불산입이 정당하다고 본 예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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