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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코드가 맞아서 술을 마신 후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습니다.전혀 거부하지도 않았고 사실 둘 다 너무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상대 여성이 저를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고 하네요. 좀 황당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님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휘말리는 성범죄가 바로 준강제추행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도 여성분과 술을 마셨다가 가해자로 지목되어 난처한 상황에 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는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술에 취해서 의식을 잃었을 경우가 해당됩니다.
마찬가지로 항거불능이란 심리적 혹은 물리적 반항이 불가능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서 성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데 마음대로 접촉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성적인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접촉을 하였다면 혐의사실이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일종이기 때문에,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므로, 곧바로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스킨십의 정도 등을 분석해서 혐의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지, 아니면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감형을 받아야 할지 빠르게 판단하여 대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미 가해자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 혼자서 결정하고 대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관련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수원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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