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없으며 알바기간도 서로합의한 기간은 없었던 뿐더러 노동계약서를 따로... 그리고 알바는 부당해고 기준이 매우 엄격해 부당해고 인정은 불가능해보입니다.
한국의 초과근무 수당과 관련하여 휴가 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
한국의 휴가수당(주휴수당)은 공휴일이나 지정된 휴일에 근무한 대가로 받는 추가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공휴일 근무에 대해 통상 임금의 20~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은 휴가 수당 및 초과 근무 수당과 관련된 몇 가지 일반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국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제 직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은 휴가 수당을 종료받습니다. 15시간 이상 주
1인 고용 또는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원
18세 미만이고 주당 20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
휴가 수당 = 정규 임금 × 초과 근무 수당 비율
공휴일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 비율 ~이다 20-100%. 예를 들어 시간당 100,000원을 받고 공휴일에 2시간을 일했다면 휴가 수당은
휴가 수당 = 200,000원(2시간 × 100,000원) × 20% = 40,000원
A 네, 휴가 수당 규정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원이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 휴가 수당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공휴일에 휴가를 가거나 휴가 중인 경우에는 휴가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가 수당 종료
직원이 관리자 또는 임원이고 휴가 수당 권리를 포기하는 특별 계약을 체결한 경우 휴가 수당이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다음
정규임금은 정규 근무시간 동안 받는 임금이고, 초과근무시간은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입니다.
A 예, 휴가 수당에는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휴가에서 소득세와 국민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운영 종료 까지 반영구적으로 기재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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