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협의 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추후 위자료나 재산 분할 등 결혼생활 관련 민사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둘의 합의서 작성만으로 가능한 건지,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그래서 그걸 이혼 시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A의 외도로 인해 혼인 파탄 상태이고, 그로 인해 B는 고성을 지르고 칼로 집안 물건을 찢는 등의 위협적 행위를 했습니다...만서로 걸고 넘어지지 않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제가 생각한 초안은 이렇습니다. 1. 당사자 A(홍길동)와 B(김영희)는 2025년 OO월 OO일 협의이혼에 합의하며,2. 이혼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민사상 모든 법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한다.3. 향후 이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는 상호 간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한다.4. 본 합의서는 당사자 각 1부씩 보관하며, 법적 효력을 갖는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