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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레슨 중 발생한 상해 사고 보상 방법 필라테스 그룹 레슨 (6:1)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필라테스 그룹 레슨 (6:1)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상액을 어떤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 해서 여쭤봅니다. 내용 전달 편의상 음슴체로 작성하겠습니다. 1. 2025-5-23 필라테스 그룹 레슨 중 낙상 사고가 발생. 대표 강사 수업이었고 6:1 레슨이어서 다른 회원을 지도하는 상황이었음. 본인은 강사가 앞서 설명한 레슨 내용에 따라 양손을 스트랩에 고정한 채 옆 자리 회원이 하는 자세를 따라하고 있었음. 무릎 꿇고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90도로 핀 자세로 일어나라는 지시에 따라 일어나던 중 갑작스레 무릎 아래 캐리지가 순식간에 뒤로 빠짐. 아래 빈 공간으로 떨어지며 기구 날카로운 부분에 얼굴을 찍고 바닥에 낙상하게 됨. 강사에 따르면 CCTV에 해당 사건이 모두 담겼다고 하며 학원은 배상 보험이 있어서 필요시 처리 가능하다고 본인에게 고지해줌. 2. 당일 성형외과 여러 곳을 방문했으나 다 급성 외상은 거절하여 (원장님이 안계신다, 눈만 수술한다 등) 결국 지인이 일하는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음. 약 입술 10바늘, 턱밑 10바늘 꿰맴. 수술 전후 사진 촬영하였고 본인도 가지고 있음. 문제는 지인이 수술했다보니 치료비를 받지 않아 정확한 치료비 청구가 어려움. 진단서 등은 요청 가능.3. 필라테스 학원은 사건 이후 장비 모두 교체 및 보강한 상황. 4. 수술은 잘 끝나서 큰 흉은 남지 않았으나 어느정도 구축이 발생했고 색소 침착이 발생한 상황. 5. 몇주전 강사에게 연락이 와서 그냥 일 크게 안만들고 넘어가겠다고 전화 통화로 전달했으나 현재 수술 후 후유증이 있고 아무런 보상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책임을 요구하고 싶은 상황.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도 청구가 가능한가요?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