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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학원에 프랜차이즈본사의 카드단말기(교재비 결제용)를 비치하고 학원에서는 교습비만 징수하고 교재비는 판매대행을 하며 본사 카드단말기로 결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학원법에 저촉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