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에 여자와 환승연애를 했습니다. "6년 전에 여자와 사귀던 중 "너랑 자고 싶어" "모텔 가자" 이런 내용의 여자 목소리의 통화 녹음 증거가 있었는데, 6년 전이니 당연히 폰 기기를 바꾸면서 모두 사라졌습니다.상대 여자가 카톡을 포토샵으로 조작해 캡처본을 경찰에 제출하여 성폭행·강간으로 허위 고소 했는데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법정에서 그런 증거가 허위라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카톡 어플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나요?저는 전 여자친구와의 사이를 아는 친구나 음식점의 사장님 등등 같은 증인도 있습니다.캡쳐본을 수사기관에서 보고 그대로 사실로 믿나요?6년전이라 둘 다 카톡 원본이 없을텐데캡쳐본 있는 쪽이 유리한거 아닌가요?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