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합류구간 추돌사고 1차선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상대방이 합류구간에서 끼어들다가못본건지 무리한건지 사고가났습니다운전석문.뒷문.휀다 싹다긁었는데과실이어떻게보이시나요?과실비율따지는중클락션도 울리면서
1차선 정상 주행중이었는데 상대방이 합류구간에서 끼어들다가못본건지 무리한건지 사고가났습니다운전석문.뒷문.휀다 싹다긁었는데과실이어떻게보이시나요?과실비율따지는중클락션도 울리면서 경고까지했습니다또 보험사가나와서 대인안하면 100:0으로 처리해보겠다고하더니몇일뒤 상대방운전자가 잘못없다 대인대물 둘다해줄수없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보험이 안되있는것도아니면서 안해준다는건 무슨배짱인지고소해야할까요?
H(202506)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차로 감소 도로(합류)사고' 차43-1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본선차(블박차) 대 합류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40 : 6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합류차의 경우 진로변경신호 불이행과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이 엿보이는 즉
과실 10~20%를 가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20~30 : 70~8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