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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1100달러(1000달러+부가가치세100달러)에 카메라를 구매하고 (해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이걸 한국으로 가지고
관세 입니다 image
만약 해외에서 1100달러(1000달러+부가가치세100달러)에 카메라를 구매하고 (해외에 부가가치세 납부)이걸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관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한국 입국 시 면세 범위는 600달러이며, 이를 초과한 500달러(1100달러 - 600달러)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일반 카메라 기준 관세율: 0%
부가가치세: 10%
따라서 초과 금액(500달러)에 대해 약 50달러(약 6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