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 양육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였습니다친권은 아버지가 가져가셨고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였습니다친권은 아버지가 가져가셨고 어머니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서로 일절 받지 않는것으로 합의이혼 하셨습니다어린시절부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의 지속적인 폭력과언어폭력에 시달렸던 터라 성인이 되어 능력이 된다면어머니쪽으로 성씨개명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이 과정에서 친부가 여지껏 저를 키워줬던것에 대한 금액을어머니와 저에게 민사소송으로 청구하겠다 라고 하시는데이 금액 안에는 아버지 명의의 리스차량을 제가 타고 다녔던것과 저에게 주었던 생활비 식비 옷값등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실 당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였습니다
친권은 아버지가 가져가셨고 어머니와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서로 일절 받지 않는것으로 합의이혼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법정에 서게 된다면 저희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물어주어야 하는 금액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