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차대차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했는데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 했는데1차선에 있던 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없이 2차선으로 변경하다가 제 차 옆을 박았습니다블랙박스 보니 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가 조금 높았더군요제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가 좀 높았는데 100:0은 안나오는건 알지만 상대방은 무보험이라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블박영상에 대한 전문검토가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이나
주어진 사고경위에 대한 설명만으로 살펴 보면,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동시 차로변경 사고'로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후행차 선행 진로변경(질문자) 대 선행차 후행 진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50 : 50 이 적용되나
위 사고에 있어
질문자의 경우 선행 진로변경한 사정과 상대방차의 진로변경신호 불이행한 사정이 있는 바 과실 20%를 감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질문자의 제한속도 초과가 있었다면 과실 2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바
결국 50 : 50 이 예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파손 정도가 유사하다면
각각 자신의 차량을 자비로써 부담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당해 사고를 종결함이 가장 현실적임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유료상담전화( 010-4010-9808)을 이용하거나
전문상담 코너 '네이버 지식iN eXpert'-'금융/재테크'-'손해사정'-'김연태 손해사정사'(여기를 ☞ 클릭)에서
1:1 문자상담.전화통화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직접적이고 최적화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질문자 외의 타인에게 질문글과 답변글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위 질문글 하단 우측에 3개의 점을 클릭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면 질문자 이외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니 '비공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