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로자라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건개요1. 현장에서 작업 중 좌측 무릎에 나사찔림 사고 발생 그로
사건개요1. 현장에서 작업 중 좌측 무릎에 나사찔림 사고 발생 그로 인해 쇳가루같은 이물질이 들어감.병원에 방문하여 빼달라 요청했으나 생각보다 깊이 삽입되어 무릎뼈가 보일정도로 깊이 찢어 이물질 제거 완료 입원 약7~10일 후 퇴원완료하여 통원치료 중------‐‐------여기까지 필요 회복기간 6주 진단-----------------사건개요2. 통원 치료 중 무릎이 생각보다 너무 굽혀지지않고 통증등 증상이 있어 예약진료 때 담당의에게 문의하였음.담당의가 수술 전 검사상 결과 때 이물질 제거 이외에 외측무슨인대 손상과 물렁뼈같은 연골도 손상 되었으나 나이가 젊어 자연회복 가능하다 판단하여 별도의 시술이나 환자에게 알린사항없음. 허나 증상으로 보아 무릎에 내시경 시행 후 내시경 통해 상태확인하여 추가 레이저 수술 필요.(현재 협의 중)(입원 예상기간 약7일~)--위 수술까지 진행 시 언제까지 업무가 불가능할지 아직 모름--회사와의 관계는 A 공사수주딴 회사 B하청받은 회사공사내용: 지하철근무기간: 2~3주보상받은내용: A측에서 병원비는 내준다고 하긴했으나 B회사에서(저희 회사)통원치료까지 다 받고 한번에 청구하라해서 아직 못받음.급여는 2주정도 되는 기간 일급으로 계산하여 준다합니다.(임시공사끝난기간이 다치고부터 2주)(2주 공상도 말없다가 B회사 사장님이 이거라도 받아주는게 어디냐라는 식으로 받아준 상태 아직 입금 전)이렇습니다. 저는 B회사 직원이고 회사내 근무 기간은 2년 정도 입니다.다친건 본 공사 전에 임시공사하다가 다친거고 현재는 본 공사 들어가기전이라 저희 회사 식구들은 다른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해당내용으로 산재가 되나요? 2차 수술까지 하자고하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문의드립니다. 산재는 처음이기도 하고요. 제가 공사하던 현장은 본 공사 들어가겠지만 빠진상태고 제가 회사라고 칭하긴해도 현장마다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해서...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회피하더라도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가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산개로 인정될 것입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이는 회사가 아니라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자의 경우에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만일 사업주의 공상처리 제안을 수용하시려면, 적어도 산재처리에 비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의 보상이 보장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공상처리는 손해배상의 일종으로서, 산재로 처리하지 아니하려는 사측 제안시 합의처리를 의미하는데 절대 성급한 합의는금물입니다.
4.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상응하는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5.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다면, 사고경위에 대한 목격자 진술서, 고용관계, 공사 하도급 관계, 임금수준 등의 입증근거 자료나 정보를 확보 및 파악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산재처리시 사업주측에서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산재처리시 지급측에서 지급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7. 산재처리시, 1)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 2) 지급의 안전성과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이 있습니다.
8. 혹여나 공상처리 등 합의 의향이 있으시면, 기재하신 장해잔존 가능성이나 장해의 정도, 재발의 경우까지 충분히 고려하여야만 하는바, 만일 재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잔존한다면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9. 업무상 재해인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아니함을 유념해야 하며, 이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추후 환급 청구가 예상됩니다.
10.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여의치 아니한 경우라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상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별도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