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이 근무처 변경 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후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여권,외국인등록증 팩스로 보내놓은 상태인데이 다음에 절차가
사업장변경 외국인 채용후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여권,외국인등록증 팩스로 보내놓은 상태인데이 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좋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사업장) 변경 절차는 헷갈릴 수 있지만, 정해진 순서대로 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롬님께 디테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E-9 사업장 변경 절차 정리 (2024년 기준)
1. 사업장 변경 신청 서류 제출 (지금 하신 단계)
고용센터 담당자가 접수확인 → 요건 심사 (1~3일 내외)
근무지 변경 사유 확인 (자발적/비자발적 사유)
사업장 근로조건(임금, 주거, 복지 등) 검토
고용허가 요건(외국인 고용한도, 산업분야 등) 확인
3. 고용허가서 변경 승인 (사업장 변경 승인서 발급)
이때 '고용허가서 사본'이 나오는 경우도 있음.
평균 3~5일 정도 소요 (지역마다 차이 있음)
사업장 변경 등록이 완료되어야 법적 근무 가능
서류 팩스 제출 (완료) → 고용센터 접수/심사 (3~5일) → 사업장 변경 승인서 발급 →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등록증 정정) → 근무 시작 & 고용보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