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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 이혼시 양국가에서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국가 혼인 신고는 되아있고요..자녀 두명이 있습니다와이프는 프랑스인이고 배우자 비자를 받아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자녀들도 이중국적이고 재산이라고는 딱히 없네요 와이프가 가진 돈이 환율로 따지면 더 많구요. 프랑스에서 주 경제적 활동은 제가 했고 여기 한국에 와서도 소득이 저밖에 없습니다.( 한달 최저 시급 으로 받는 돈 160이 다입니다. 부동산이나 소유 재산물도 없습니다.양육권이나 자녀들 위해서 이혼 후 돈 이체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같이 살다가는우울증 걸려서 죽을 거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와이프나 자녀나 사랑하지만 솔직히 와이프가 한성격 해서 다툼이 있을때 마다 말이 전혀 객관적으로 통하지 않는 성격이라 제가 그냥 너무 지쳤습니다… 잘지낼 땐 진짜 잘지내지먄 시집살이이후로 다툼이 더 심각해져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죽고 싶습니다. 그냥 제 자신을 살리자는 생각으로 여기다 질문글을 올리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혼 이후에 양육권이나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와이프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닌데 국제 결혼 특성상 양국 오가는 일도 종종 있을 것이고 그렇게 더이상 살 자신이 없습니다. 와이프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을 알기에 솔직히 합이 이혼에 불가능 할 것은 알지만 가능하다면 절차가 알고 싶네요... 너무 힘들어서 두서없이 썼네요 그냥 모든걸 중단하고 싶은 심정입니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 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한국에서의 이혼은 한국인간 이혼절차와 동일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서초동 교대역 바로 앞 법무법인에 있는 올해 26년차 이혼전문 변호사입니다.
상담부터 서류작성, 재판참석 모두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의 경력 및 주된 업무분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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