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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서울랜드 놀이터 사고로 인한 배상 가능성은? 11월30일 오후5시경 해가 져물어가는 서울랜드 크라켄 놀이터라는 곳에 여름에 물놀이장을
11월30일 오후5시경 해가 져물어가는 서울랜드 크라켄 놀이터라는 곳에 여름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사용하던 경사가 심한 어린이 놀이터에 아기를 안고 가다가 어둑해진 놀이터에서 경사를 못보고 넘어져지면서 발을 접질러 발목이 분솨골절 되어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혹시 이 일로 서을랜드를 대상으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직후 119전화 및 서울랜드 안전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관련태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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