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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인테리어 계약 후 보수 및 재료비 분쟁 해결 방법 11/24일 인테리어업자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 이전에 사전답사 및 미팅을 통해 견적을
11/24일 인테리어업자와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그 이전에 사전답사 및 미팅을 통해 견적을 받고, 계약을 진행하여 11/26일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사전미팅 시 도면을 그려준다 하였고, 계약서에도 도면제출 항목이 1조1항에 있습니다.하지만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고, 공사일정이 넉넉하지 않아(12/12일 이사) 바로 진행을 하였습니다.11/26일 저희가 직접 PPT를 통해 도면을 그려줬지만, 일부 반영아 되지 않았습니다. 예시까지 보여주며 설명했지만, 요청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가구를 보면서 재협의 중 추가비용이 든다하여 저희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보여줬기에 지불할 수 없다 하니, 본인이 부담하겠다하고, 대신에 벽지,시트지 등 재료비 추가 청구를 하겠다 하여 동의하였습니다.하지만 추가 비용이 생각보다 과다하다 생각되어, 기존 견적과 추가 견적에 대해 상세내역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공할의무가 계약서에 없다며 거부 하였습니다. 첫번째, 상세내역 요구가 정당한 요구인지? 또한 재료비가 과다하게 들어갔다면, 일부 환불요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두번째, 가구장에는 간접등 및 콘센트가 추가되어 배선이 필요하기에 KS 60227-3 전선을 깔았으나, 피복이 보호되지 않은 채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배선 보호요청을 하였으나, 손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와, 해당 전선은 전혀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입장으로는 앞으로 오랫동안 살 집이기에 창가 근처의 습한 환경에는 보호를 하는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요청하려합니다. 이에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복도등 교체를 현장에서 상호합의하여 제가 제공한 복도등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전기작업하시는 분이 안정기가 2개가 있고, 한개는 스페어라고 탈거하였으나 확인해 보니 비상 전원이었습니다. 이에 재배선을 요청하였으나, 전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해당사항 원복을 요구하는게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관련태그: 건축/부동산 일반, 계약일반/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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