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특별고용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돌아가시면 자녀중
보훈특별고용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제한이 없다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신데 돌아가시면 자녀중 1명이 유공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그러면 그 자녀중 1명은 보훈특별고용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 나이 제한 없이 취업지원 대상자 1·2순위로 분류되어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특별채용 대상이 됩니다.
→ 배우자, 자녀 중 1인이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국가보훈처에 신청 및 심사 후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자녀 1명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로 등록된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은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하지만,
자녀에게 승계된 취업지원대상자 자격은 ‘일반 채용 조건’(예: 나이 제한, 학력 등)을 따릅니다.

보훈상조 : 네이버 블로그
국가유공자 장례만 12년, 보훈상조 공식 블로그입니다. 품격 있는 맞춤 장례 서비스로 마지막 가시는 길 최고의 예우로 모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