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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출신... 소년원 출신들은 의료계열 면허증 못따나요? 법규에 대해 서로 의견이달라서요
소년원 출신들은 의료계열 면허증 못따나요? 법규에 대해 서로 의견이달라서요
소년원 출신이라도 의료계열 면허증을 무조건 못 따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처벌 경력이 면허 발급이나 취득에 제한이 될 수 있는지는 형의 종류와 죄명,
면허법상 결격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원 처분 자체는 형사처벌(전과)가 아닙니다.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허 취득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형벌)을 받은 경우라면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제한이 있습니다(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받은 경우)
간호사법 제5조 결격사유로는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 중 간호업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소년원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면허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대부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이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허 취득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외로 소년법 제32조 형벌 또는 보호처분 병과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이 함께 내려졌다면 형벌 이력에 따라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성범죄 등 특정 범죄 이력은 의사·간호사 등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